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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도/충청도 주택

[충북 단양군 단성면 "주택" 법원 경매] 최저가 577,258,000원 (유찰 2회)




[충북 단양군 단성면 "주택" 법원 경매]

최저가 577,258,000원 (유찰 2회)
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선암계곡로 14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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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사건번호 : 제천지원 2017 타경 2761 [1]
● 감정가 : 901,965,810원
● 최저가 : 577,258,000원 (유찰 2회)
● 매각기일 : 2018.06.18
● 토지의면적 : 5,648㎡ (132.51평)
● 건물면적 : 438㎡ (132.51평)

● 입찰보증금 : (10%) 57,725,800원
● 청구금액 : 150,000,000
● 배당요구종기일 : 2017.11.23
● 접수일자 : 2017.08.22
● 개시결정일자 : 2017.08.23


[토지감정요항표]
1) 위치 및 주위환경
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소재 “소선암교”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상업용 부지로서,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, 휴양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 입니다.
2) 교통상황
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보통입니다.
3) 형태 및 이용상태
기호(1-6,8): 부정형 평지로 기호(9,11) 토지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입니다.기호(7): 부정형 완경사지로 기호(9,11) 토지의 부속토지 및 법면 상태입니다.기호(9,11): 부정형 평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.
4) 인접 도로상태
기호(1-4,7-9): 서측으로 노폭 약 8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.기호(5,6,11):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.
5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
기호(1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중로1류(폭 20M-25M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국가·지방하천 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접도구역<도로법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기호(2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중로1류(폭 20M-25M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국가·지방하천 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접도구역<도로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기호(3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중로1류(폭 20M-25M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국가·지방하천 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접도구역<도로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기호(4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중로1류(폭 20M-25M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국가·지방하천 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접도구역<도로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기호(5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가축사육제한구역(국가·지방하천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기호(6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가축사육제한구역(국가·지방하천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기호(7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중로1류(폭 20M-25M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국가·지방하천 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접도구역<도로법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하천구역(단양천)<하천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기호(8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중로1류(폭 20M-25M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국가·지방하천 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접도구역<도로법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기호(9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중로1류(폭 20M-25M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국가·지방하천 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접도구역<도로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기호(11):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가축사육제한구역(국가·지방하천경계로부터100미터이내의 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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