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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 양평군 용문면 "도로" 법원 경매] 최저가 2,052,542,000원 (유찰 1회)




[경기 양평군 용문면 "도로" 법원 경매]

최저가 2,052,542,000원 (유찰 1회)
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524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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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사건번호 : 여주지원 2017 타경 3395 [1]
● 감정가 : 2,932,203,000원
● 최저가 : 2,052,542,000원 (유찰 1회)
● 매각기일 : 2018.05.30
● 토지의면적 : 70,745㎡ (0.00평)
● 건물면적 : -

● 입찰보증금 : (10%) 205,254,200원
● 청구금액 : 1,517,330,301
● 배당요구종기일 : 2017.07.24
● 접수일자 : 2017.04.13
● 개시결정일자 : 2017.04.17


[토지감정요항표]
1) 위치 및 주위환경
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소재 “용문119안전센터”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, 임야 등이 혼재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주위여건은 보통시됨.
2) 교통상황
노선저스정류장의 위치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의 이용은 보통시됨.
3) 형태 및 이용상태
기호1) 완경사지 부정형 토지로서 지적도상 및 현황 도로임.기호2)-5), 7)-10) 완경사 및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들로서 자연림상태임. 기호6) 완경사지에 자체지반평탄화 조성중인 토지로서 현황 공사중단된 상태임.
4) 인접 도로상태
기호1) : 본건 현황 도로(폭약 4미터내외)기호2) :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내외 포장도로와 접함. 기호3,4,7,8,9,10) :지적도상 맹지로 일부 임도를 통하여 출입하나 차량출입불가함. 기호5) : 본건 북서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. 기호6) :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북서측 일부 노폭 약 2미터내외 세멘포장도로와 연계됨.
5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
기호1)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2016-12-09)(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)<수도법>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2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 .기호2)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 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2016-12-09)(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)<수도법>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2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 .기호3)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 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2016-12-09)(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)<수도법>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2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 .기호4)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, 지방2급하천(용문하천(2호,연수천))(저촉) 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2016-12-09)(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)<수도법>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2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 .기호5)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, 중로2류(폭 15M-20M)(보조간선도로)(저촉), 지방2급하천(용문하천(2호,연수천))(저촉) 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2016-12-09)(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)<수도법>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2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 .기호6)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, 중로2류(폭 15M-20M)(보조간선도로)(저촉) 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2016-12-09)(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)<수도법>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2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 .기호7)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 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2016-12-09)(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)<수도법>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2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 .기호8) 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지역), 도시지역, 보전관리지역(보전관리지역), 자연녹지지역, 지방2급하천(연수천)(저촉), 지방2급하천(용문하천(2호,연수천))(저촉) 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2016-12-09)(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)<수도법>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2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 .기호9)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 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2016-12-09)(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)<수도법>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2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 .기호10)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 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2016-12-09)(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)<수도법>,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2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 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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