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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

[강원 태백시 황지동 "잡종지" 법원 경매] 최저가 949,548,000원 (유찰 0회)




[강원 태백시 황지동 "잡종지" 법원 경매]

최저가 949,548,000원 (유찰 0회)
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00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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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사건번호 : 영월지원 2017 타경 3251 [1]
● 감정가 : 949,548,000원
● 최저가 : 949,548,000원 (유찰 0회)
● 매각기일 : 2018.05.08
● 토지의면적 : 8,729㎡ (0.00평)
● 건물면적 : -

● 입찰보증금 : (10%) 94,954,800원
● 청구금액 : 514,213,018
● 배당요구종기일 : 2017.11.24
● 접수일자 : 2017.08.31
● 개시결정일자 : 2017.09.01


[토지감정요항표]
1) 위치 및 주위환경
본건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소재 한국관광대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,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.
2) 교통상황
기호 1), 2), 3), 26), 27)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, 기호 4)-25)는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하며,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.
3) 형태 및 이용상태
기호 1)-3), 5), 26), 27)은 대체로 평지의 부정형 및 삼각형 토지로서 주상나지상태임.기호 4), 6)-25)는 완경사의 세장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.
4) 인접 도로상태
기호 1)-3), 26), 27)은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.기호 4)-25)는 지적도상 맹지임.
5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
기호 1), 26), 27)은 도시지역(도시계획구역), 준주거지역, 도시계획구역(도시계획구역), 중로2류(폭 15M-20M)(중(보)2-5)(접합) 개발촉진지구(2008-12-19)<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>, 폐광지역진흥지구(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)<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>, 배수구역<하수도법>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임.기호 2)는 도시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(2016-01-14), 준주거지역, 도시계획구역, 중로2류(폭 15M-20M)(저촉) 개발촉진지구(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)<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>, 폐광지역진흥지구(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)<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>, 배수구역<하수도법>임.기호 3)은 도시지역, 준주거지역, 도시계획구역, 중로2류(폭 15M-20M)(접합) 개발촉진지구(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)<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>, 폐광지역진흥지구(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)<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>, 배수구역<하수도법>임.기호 4)-7)은 도시지역(도시계획구역), 준주거지역, 도시계획구역(도시계획구역) 개발촉진지구(2008-12-19)<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>, 폐광지역진흥지구(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)<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>, 배수구역<하수도법>임.기호 8)은 도시지역, 준주거지역, 도시계획구역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개발촉진지구(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)<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>, 폐광지역진흥지구(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)<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>, 배수구역<하수도법>임.기호 9)-14)는 도시지역(도시계획구역), 준주거지역, 도시계획구역(도시계획구역)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개발촉진지구(2008-12-19)<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>, 폐광지역진흥지구(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)<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>,배수구역<하수도법>임.기호 15)-18), 24)는 도시지역(도시계획구역), 자연녹지지역, 준주거지역, 도시계획구역(도시계획구역)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개발촉진지구(2008-12-19)<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>, 폐광지역진흥지구(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)<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>, 배수구역<하수도법>임.기호 19)-23)은 도시지역(도시계획구역), 자연녹지지역, 도시계획구역(도시계획구역)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개발촉진지구(2008-12-19)<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 법률>, 폐광지역진흥지구(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)<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>,배수구역<하수도법>임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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